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
환매 전후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매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A사모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한 후, 동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신규 B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A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,
A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의 환매 및 신규 B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상황은 환매 이전과 동일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A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동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바,
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’20.*월 주식혼합형
사모펀드
(전문투자형 사모 증권투자신탁,
이하
“**호 펀드”)
에 ***억원을 투자하여 수익증권
(
이하 “**호 펀드 수익증권”)
을 취
득하였으며, **호 펀드 관련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
| 구 분 | 내 용 |
| 투자신탁의 성격 | 단위형 1) , 개방형 2) |
| 수익자 지분율 | 질의법인 98%, 기타투자자 2% |
| 환매조건 | 개방형이므로 언제든지 환매 청구 가능 |
| 환매방법 |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. 단,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(현물)으로 지급할 수 있음 |
|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|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 |
1)
단위형 :
모집기간을 정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펀드를 설정하는
것으로서
, 모집기간 이후 펀드의 추가설정이 불가능하고 신탁기간이 정해져 있음
2) 개방형 : 가입기간 중에 환매가 가능함
○
202*년 *월, 질의법인 외의 기타투자자가 **호 펀드를 환매하기로 결정
함에 따라 **호 펀드가 단독펀드가 되는 문제가 발생함
-
자본시장법(§192➁)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인이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해지해야 하며,
-
**호 펀드는 단위형 펀드로 설정되어 있어 추가 투자자 모집이 불가하
였으므로, 집합투자업자는 **호 펀드를 환매(청산)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
하게 됨
○
이에 따라, 집합투자업자는 **호 펀드를 청산하고, 기존 **호 펀드가
보유한 종목의 일부를 유지하는 신규 펀드
(이하 “00호 펀드”)
를 설정하였으며,
-
신청법인은 **호 펀드 환매시 **호 펀드에서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
중인 상장주식
(이하 “쟁점상장주식”)
과 현금을 수취한 후 집합
투자업자
에게 동일하게 납입하여 00호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게
되었음
*
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하나, 자본
시장법 제249조의8 제4항
에 따라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
금전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음
<
펀드 취득 및 재설정 내역
>
| 일 자 | 내 용 |
| 2020.03월경 | **호 펀드 취득 |
| 2021-05-12 | **호 펀드 수익증권 1차 환매신청 |
| 2021-05-17 | 1차 매각 현금 24,630,005,800원과 쟁점 상장주식 수령 |
| 2021-05-18 | 00호 펀드 취득 (현금 24,630,005,800원 + 쟁점 상장주식) 펀드계좌 납입 |
| 2021-05-20 | **호 펀드 수익증권 2차 환매신청 |
| 2021-05-22 | 2차 매각 현금 46,949,804원 수령 → 펀드계좌 납입 |
2. 질의요지
○
**
호 펀드를 환매하고 00호 펀드를 취득한 경우 **호 펀드 환매시
처분
손익 인식 여부
| 갑설 : 수익증권(**호 펀드)의 처분이므로 처분손익 인식 을설 : 수익증권의 자전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손익 인식 불가 |
3. 관련 법령
○
법인세법 제40조
【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①
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
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
②
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
【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⑦
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(제43조를 제외한다)ㆍ
「조세특례제한법」
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
【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
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
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